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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공공 산후조리원 방문을 환영 합니다.


| 구분 | 1주 (6박 7일) | 2주 (13박 14일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
기본요금 |
896,000 | 1,792,000 | |
|
철원군에 1년 미만 |
448,000 | 896,000 | ![]() |
|
철원군에 1년 이상 |
268,800 | 537,600 | ![]() |
※ 예약금은 10%입니다. 잔금은 입실 시 지불합니다.
※ 감면혜택 산모님은 입실 시 주민등록 등,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합니다.
※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, 기본요금은 '128,000원 / 1일'으로 합니다.
※ 이용료 감면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며, 그 이후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 기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※ 철원군 거주 기준 : 이용시작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배우자
<공공산후조리원이용료 대상자별 감면액 안내>
| 감경 기준 | 감경 비율 | 제출 서류 | |
|---|---|---|---|
| 1. 이용시작일을 기준으로군에 주민등록을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그배우자 | 가.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간이 이용시작일 직전 1년 미만인 경우 | 50% |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|
| 나.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간이 이용시작일 직전 1년 이상인 경우 | 70% | ||
| 2. 영 별표 2의2제2호다목2)가)부터 자)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 | 가.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 70% | 5·18 민주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|
|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|
||
|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|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|
||
| 라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|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|
||
| 마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|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|
||
| 바.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|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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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|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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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||
| 자.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|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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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제 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자 (단, 이용시작일 기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) |
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기준중위소득 40% 이하) 주민등록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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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비고:
1. 감경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경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.
2. 군수는 이용자에게 적용할 감경 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 적용한다.
3. 이용료 감경은 이용시작일부터 14일까지만 적용한다.